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덕양구 무연고 사망에 따른 장제 의뢰 접수 건수는 2021년 58명, 2022년 62명, 올해 10월까지 5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족형태의 다변화 및 독거노인 가구 등이 점차 많아지는 탓에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사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사업무를 진행해 온 고양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공영장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2021년에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공영장례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무연고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해당된다.
지원 가능 범위는 수의 등 장례용품과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60만까지 지원한다.
덕양구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신속한 처리로 보건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추모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