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안’이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내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상부문 및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상 부문은 일자리・산업, 참여・권리, 문화・예술・체육, 주거・복지, 교육 부문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부문별 수상을 위한 자격요건을 밝혔다.
또 후보자의 추천권자에 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세부 조항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를 위한 후보자에 대한 조사 규정과 수상 대상이 아닌 사람이 수상을 할 경우 다른 모범적인 활동을 한 청년들이 수상에서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수상의 취소 조항도 담았다.
앞서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조례안 내용 중 추상적인 일부 단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해 2차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상임위 심사대로 확정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국 의원은 “지역에서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청년인재에 대한 수상을 통해 안산시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큰 활동을 기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