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