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포천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사전방제 약제 신청받는다.
과수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피해가 큰 병으로, 특히 사과·배 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연중 수시 예찰과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농가와 함께 안전한 재배 환경을 만들고 있다.
12월 방제약제 협의회를 통해 약제를 선정하고, 2025년 2월 말부터 3월 초에 공급할 예정이다. 문자로 안내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하거나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특작팀 또는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대 농가는 임대차 계약서를, 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경작지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22년부터 과수 재배 농가의 사전방제 약제 살포를 의무화하고 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수화상병 발병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방제 과정에서 동일한 성분의 약제를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량을 정확히 살포해야 한다.
정영원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노력은 농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모든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농가의 협력을 요청했다.
2025년부터 개정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적용되어 농업인은 연 1회 (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등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손실보상금도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예찰조사 거부 시 40%,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감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