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여권에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소재로 제작돼 개인이 폐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시는 여권을 완전히 폐기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여권 관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여권 안심폐기 대상은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 후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다. 단, 기존 여권에 유효한 사증(VISA)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효력 상실한 여권을 지참해 부천시 여권민원실(부천시청 1층, 오정구청 4층)을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