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0년 567,433명에서 2021년 606,247명, 2022년 637,515명, 2023년 674,963명, 2024년 709,620명으로 5년간 약 14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2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라며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