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가 오는 30일까지 4월 기준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이전 의학적 평가 등을 종합해 332명에 대한 자활 참여 자격 등의 전반적인 확인과 정비를 실시한다.
근로능력평가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원칙적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급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자립이 가능한 경우는 일자리 제공 등 자활사업을 연계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는 보호 지원을 강화토록 하여 ‘누구에게는 기회를 누구에게는 보호를’이라는 복지의 핵심 원칙을 평가에 반영해 추진한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만을 통지받았으나, 앞으로는 본인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어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그 이유의 공식적인 통지를 통해 평가 결과서에 ▲의학적 진단 근거 ▲활동 능력 점수 ▲종합 평가 내용 등을 명시해 대상자 본인이 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자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수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기존의 ‘근로능력 있음’이 이제는 ‘심장 질환으로 장시간 큰 활동은 어려우나 앉은 자세로 문서 정리 업무는 가능’과 같이 근로능력 있음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어 시는 물론 대상자 본인의 객관적 판단에도 도움을 주어 취약계층의 실 권익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근로능력평가를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평가의뢰를 통해 의학적 평가(자문의사)와 직접 방문을 통한 활동능력 평가(공단지원)를 종합한 최종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서면 통보(시군구) 한 후 자활사업 참여 등을 지원하고, 개인별 1~3년에 한 번씩 도래되는 기간에 맞춰 매월 근로능력평가를 재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