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면서,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자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19일 납부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자치단체의 조세 외 금전 수입이다.
이번에 발송하는 체납안내문은 총 24,713건이며, 체납액은 총 177억여 원이다. 안내문에는 납부자의 총 체납액과 대표 과목 등이 기재됐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안내문을 받으신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예고 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압류 물건 공매 ▲채권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