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