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미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조리흄’은 호흡기 질환과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2023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종사자의 약 20%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 공공기관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환경개선 및 건강보호 지원계획 수립 ▲환기설비 설치 및 공기질 관리 등 급식실 환경개선 ▲조리흄 등 유해물질의 외부 배출을 위한 관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폐암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 ▲안전·위생 및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조리흄 등 유해환경에 노출된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곧 양질의 급식서비스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