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81회 임시회 폐회… 예산안 1건, 건의안 1건 등 처리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가결… 2개 사업 8,490만원 삭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시의회는 전체 규모 1조 5,201억 9,580만 원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49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500만 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 원이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지연 의원은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31년 동안 유지했던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이원화했다.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장애판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