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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맞춤형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신청 접수

25일부터 신청접수, 농업인력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는 1월 25일 ~ 2월 8일까지 2주간,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산업지원과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영농규모, 영농경력, 보조금 수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지원(양봉시설, 소형농기계) 11대 ▲먹골배 육성 및 지원(SS기) 2대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등) 7대 등 구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단, 사업별로 상한액이 다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에 활력이 감소했다.”며, “농업관련 보조사업을 통해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