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완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엄병철 기자 | 광주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한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5개 공적기관(고용노동부 및 국세청 등)으로부터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제공 받아 상담 및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총 3082건(자격유지 1782건, 급여증가 309건, 급여감소 517건, 급여중지 474건)으로, 123건 2358만7000원의 복지급여 소급결정 및 92건 4237만2000원의 복지급여 환수 결정을 통해 부적정 수급액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확인조사 진행 중에 발견된 권리구제 대상자(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판정된 소득인정액이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대상자) 총 429명에게는 유선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또한 급여 중지대상자는 연계 가능한 타 보장서비스를 확인해 담당자가 직권 책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방세환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능동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