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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 개최

25일 市 6개 부서와 조례 폐지 2건·조례 전부개정 1건 등 협의... 오는 제285회 임시회서 폐지 및 개정 처리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이 25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산시 집행부와 정비가 필요한 조례 3건의 개정·폐지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의회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과 시 감사관 등 6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안산시 조례 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 △감사관 소관의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시민안전과의‘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 폐지 △상록수·단원 보건소와 철도교통과, 노인복지과가 관계된‘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논의했다.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회 활동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해 소관 부서가 폐지에 동의했으며,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도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역시 소관 부서가 폐지에 동의했다.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안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들도 그 취지에 동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진숙 대표의원은 “지난 8월에 있었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의 자료를 보완하면서 시 집행부가 정비해야 할 것과 의회가 의원 발의로 처리할 것을 구분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들뿐만 아니라 10월에 있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조례들의 개정 및 폐지를 오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다룬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