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도입됐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시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5기 마을세무사 10명을 신규 위촉해 운영 중이며, 마을 세무사들은 담당 동 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천 8백여 건의 세무 상담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마을세무사 상담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건에 대해 진행된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 이후에는 사전 예약 후 추가적인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의 시민이 우선 상담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의 경우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 속 어려웠던 세금 고민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