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24년 4월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완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계획대로 이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24년 중 공동 수립한다. 선도지구도 ’24년 중 지정하며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1기 신도시별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시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 수준으로 공공 매입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매입금액을 차등화하고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대통령령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매월 납부만 가능했으나, 수분양자의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선납도 가능토록 납부방식을 다양화한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의무 적용 중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배제된다. 원주민 정착 지원,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로도 지역별 초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민간배출시설의 저감조치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피해나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 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화성FC의 K3리그 우승에 일조한 ‘캡틴’ 양준모(34)는 3년 연속 K3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준모는 7일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K3,K4 시상식에서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다. 양준모는 팀 우승과 함께 K3리그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리며 완벽한 한 시즌을 보냈다. 양준모에게 이번 수상이 의미 있는 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것이다. 양준모는 “사실 팀 우승 때문에 기대는 조금 하고 있었다”라며 “매 순간 선수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엄청난 영광을 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목포시청축구단에서 데뷔한 양준모는 충주험멜, 강릉시청축구단, 김해시청축구단, 포천시민축구단, 창원시청축구단, 경주한수원FC 등 많은 팀을 오가며 13년간 활약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화성FC로 이적했다. 양준모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한 강철 감독은 이적 직후 주장으로 임명했다. 양준모는 이날 수상소감에서 베테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많은 선수들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확대하고, 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③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④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도로법' 개정안(대안)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뜻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천 구간)에서 대형화재(5명 사망 등 총 61명 사상)가 발생하자,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올해 2월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수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이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올해 3월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년 국립공원공단은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로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과 정신질환자 등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인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하고, 정신건강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규모 인원 밀집 행사에서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의원의 50번째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이다. 임의원의 개정안에서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장에게 업무수행 중 재난발생에 대해 즉시 단체장들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경보발령, 피난권고지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도 대안에 포함됐다. 임오경 의원은“사회적 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