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호, 2023. 1. 5., 일부개정.]를 근거로 사이버 교육을 1년 365일 내내 실시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향후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실시해 주이용자인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