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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추진

이달 중순 부동산 소유자 313명에 공매 사전 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중순 압류 부동산 소유자 313명(체납액 48억 5,000만 원)에게 부동산 공매를 사전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다음 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매’는 압류재산을 공개적으로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 의뢰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공매처분이 체납자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공매를 잠시 보류하고 분할 납주 기회를 준 후 납부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