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지역외상체계를 개선한다면, 도민의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 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외상체계지원단 위탁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사항,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검증 및 조언에 대한 사항,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간 논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사항,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외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평생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며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경기도민의 예방가능 외상 사망 등을 낮추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많은 병원이 밀집하여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에,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통하여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을 줄일 필요가 있다” 며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경기도민의 예방가능 외상 사망을 크게 줄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