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4일부터 운영된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먼저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을 포함해 총 4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2026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는 등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됐는데, 시의원들은 공통으로 사업비 추계를 더 정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시가 이번 추경으로 감액하는 예산이 무척 많다”라며 “인건비 산정 시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을 개선하면 예산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행정에 전방위로 조언하는 등 시정 발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시의원들은 우선해서 2026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중인데, 모든 의원이 여러 방면에서 시정 발전․개선책을 제안한 것이다. 신금자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관리 강화 및 확대를 제안했다. 노인 인구 증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 증가 등을 고려해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이길호 의원은 기존 도심 정비구역 지정 절차 중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강화, 사업 찬․반 등 이해관계 조정에 행정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천 의원은 ‘청년루리(군포시 공공형 청년주택) 조성 추진 시 대상지인 군포시평생학습마을 문화예술창작촌 개보수를 시행할 때 입주자 사생활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훈미 의원은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지역 내 재개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방식 변경 요구 등의 민원이 많다며, 시의회와 시가 협치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어제(5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다가오는 18일(화)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면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되는 사례로,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야간 및 휴일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을 메우고,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하여 야간·휴일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응급 진료비용을 절감하고, 관내에서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저출생 사회에서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시의회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군포시의회는 박상현 의원이 제284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으로 주장한 내용이 법원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오용한 비상식적 정치 행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박상현 의원은 2024년 6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앞선 회기 도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특정 정당의 편향된 정치 행위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니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군포시의회의 공식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전제했다. 또 박 의원의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용했다. 다만, 박 의원의 소란 행위 정도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여서 시의회는 항소를 포함해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를 4일 개회한다. 19일까지 운영될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오는 12월 시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시정 활동의 시기와 재정 투입 계획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을 포함해 총 41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이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된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전부개정안), 이동한 의원 3건(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한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2건(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