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市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5일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결산 검사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관련 사항 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했다.

 

최찬규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실정에 맞게 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결산 검사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발의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7명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의회 의원 외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했다.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조례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위원 선임절차와 위원 중 시의원이 2명일 때의 대표위원 선임 절차에 관한 사항도 밝혔다.

 

특히 이번 전부 개정으로 조례의 소관부서가 안산시 회계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 검사의 공정성 강화도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결산은 전년도 예산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 조례가 결산 검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