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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심의

박은경 김진숙 최진호 김유숙 이지화 현옥순 김재국 이대구 의원 등 8명 조례안 발의... 16일부터 상임위 심사 들어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제285회 임시회에서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 발의에는 박은경 김진숙 최진호 김유숙 이지화 현옥순 김재국 이대구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했으며,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올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며,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내용을 반영했다.

 

최진호 의원의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하게 되며, 조례안에는 의원 비위 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징계기준 등이 담겼다.

 

김유숙 의원의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가 심사하는 가운데 이 조례안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물 수수 가액 범위 등 바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이지화 의원이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어 2016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다.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김재국 의원의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문화복지위 소관으로, 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밝힌 것이 주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대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면서 도시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다.

 

한편, 이 의원 발의 조례안 9건의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결은 오는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