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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자 예우 지원사업 신설 ▲관련 근거 법령 조항 및 직제 수정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문구 수정 등이 있다.

 

특히, 당해 연 3회 이상 수혈용 헌혈을 실시한 헌혈자에게 수원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등 헌혈 장려를 위한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은 의원은“이번 헌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기를 바란다”며“헌혈에 동참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 혈액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