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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홍보 매체를 통해 시와 시민, 시민과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위한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홍보 매체의 운영 ▲SNS계정 개설 ▲게시물 관리 ▲정책포털 운영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존의 홍보 매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했다.


특히 조례로 그간 근거가 없었던 SNS계정 개설과 정책포털을 포함시켜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참여를 도울 수 있게 했으며,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권유경 의원은 “기존 조례는 시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인데, 현재 온라인 홍보 매체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시급히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천시민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시와 소통하고 시정에 참여하여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조례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며, 특히 온라인상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과 시민, 시와 시민 간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