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과 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약국’ 용어 정의와 공공심야약국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약국으로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하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또 조례안에는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안산시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을 단축해 한정된 공설장사설에 대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현재 안산시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씩 2회 연장해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을 15년 1회로 한정해 총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같은 개정은 매장 및 봉안시설을 축소하고, 친자연·지속 가능한 장사시설(자연장, 신분장)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이 개정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열리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국가 정책에 발맞추고 장사 문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폐지 대상인‘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10년 안산시민의 정주의식과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벌이는 안산사랑(구, 내 고향 안산만들기) 운동 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안산사랑 운동 본부는 2014년까지 분과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그러다 2014년 7월 공동대표가 사퇴하고 2015년 사무실이 철수된 가운데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에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으며,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 폐지안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폐지안의 최종 의결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조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선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주차장·쌈지공원·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도시정비기금의 재원 조성 목표액 확대를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기금의 재원에 대한 부분인 시의 출연금을 2028년까지 매년 60억원씩(기존 매년 30억원) 출연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도시정비기금이란 주택밀집지역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의 주차장과 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기금 출연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선현우 의원은 “현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면서 “이 조례로 마련되는 재원을 통해 주차장 뿐 아니라 소규모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이스 피싱과 문자 스미싱 등 다양하고 지능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시장은 경찰서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맨발걷기’와 ‘맨발걷기 산책로’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시장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과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관리 및 부수 시설의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한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와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안건 심사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조례안에서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한 것과 지원 및 지원 절차,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 자율방범대 포상 등이 반영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예산에 지원 절차 및 정산 방안을 세분화했다. 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찰서장과 예산 지원과 관련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 업무 절차를 명시해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연 2회의 정기검사와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재국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으며, 조례안에는 △시설공사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켐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내역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설공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과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항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사항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과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교육,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차례 보류한 바 있는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내용 중 맨발걷기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김유숙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있어 성별이나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안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예외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특히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채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