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환경혁신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임원 구성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에코연합회 임원의 구성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에코연합회 임원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혁신사업이란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의 개정이 남양주시 에코연합회의 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환경혁신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상기,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시의 문화유산 중 국가·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에서‘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토사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희 의원은“이번 개정 조례안이 우리시의 뿌리와 역사를 담고 있는 향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조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에서‘남양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인문교양·직업능력 향상·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김진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발달장애인이 학령기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비롯해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축물관리 점검과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지역건축물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백선아 의원은“본 조례안이 관내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하고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이상기, 전용균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4월22일(금)부터 29일(금)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조례안 21건 및 기타 부의안건 6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휴회의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1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27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26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8대 남양주시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민의 삶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의장실에서‘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위원들로 대표위원인 원병일 의원을 비롯해 박은경 의원, 이연숙 전 시의원, 이명우 전 의회사무국장, 최영수 세무사, 김상덕 세무사, 황진현 회계사 등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금고 등의 결산을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과성, 재정운영의 합리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철영 의장은“결산검사는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는 시의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면적비율을 확대하여 주민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면적비율을 사업부지면적의 0.6%에서 1%로 확대하였고, 최소 3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김현택, 백선아, 신민철, 이창희,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시장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 추진 중인‘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분야에서 검토되어 개선 권고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점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안 4조 1항의‘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 자제’문구를 삭제했다. 김지훈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 건설업체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이도재, 백선아,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안전 봉사단체의 임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 협의 주체를 정비하고 시민안전 봉사단체 경비 지원 항목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경비,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장비 구입 경비 등을 추가하였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내 시민안전봉사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백선아, 박성찬, 전용균,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