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개통을 앞둔 진접선 3개 역사 (별내별가람, 오남, 진접)를 방문하여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접선 복선전철은 총사업비 1조 4천억원을 투입해 서울 노원구 당고개와 남양주 진접지구를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선(14.9km)으로 별내별가람, 오남, 진접 등 3개역이 신설되었으며 3월 19일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진접선의 성공적인 개통과 운영을 위해 역사 내 이동 동선, 시설 불편 사항, 운행상황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장 방문에 나선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진접선 사업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대합실, 보행시설, 승강장 등 역사 전체를 세심히 살펴보았으며 직접 열차에 탑승해 이용객 입장에서 별내별가람역에서 진접역까지 노선의 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방문에 참여한 의원들은“이번에 개통되는 진접선은 추진된지 16년 만에 결실을 맺은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3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내체육문화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최성임 의원은“평내체육문화센터는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여 국비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3년째인 현재까지 공사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주민편익시설인 체육문화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 복합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시설로 국비 균특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리는 이유를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2019년 행안부 투자심사에 제출한 1차 조감도와 2020년 설계공모하여 결정한 2차 조감도를 비교해보면 기존 지상 3층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설계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변경에 대해 주민설명회 같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으며 2020년 당시에 2021년 1월에는 착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나 착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였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이창희, 백선아, 김영실, 김지훈, 전용균,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혜 지원 가구를 넓히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달라진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요건 중 주민등록 전입 경과기간을 삭제하여 출산 시기 시에 전입하는 장애인 가정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쌍생아 이상 출산 시 지원액 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은“장애인 가정은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출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정애, 최성임, 이영환, 김영실, 신민철, 김진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의 개정이 저소득 청년들이 걱정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양주 소재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의 남양주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남양주시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용균 의원은“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헌혈감소로 인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며“이번 조례개정이 헌혈을 권장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신민철, 이정애, 박은경, 원병일, 김영실, 박성찬,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경찰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용균 의원은“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엔 시와 경찰서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며“조례안의 개정이 우리 시와 경찰서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김현택,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년 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영실, 김지훈, 장근환, 김현택, 전용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목)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휴일 및 야간근무 등이 불가피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남양주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선거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장이 3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영환 의원은“본 조례안이 선거 때마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고된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시 직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선거사무종사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이영환 의원을 비롯하여 원병일, 박은경, 최성임, 이정애, 신민철,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안’이 20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 및 지원하여 개별 점포 지원 차원의 정책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이웃사촌상인회의 책무 △이웃사촌상인회 지정 신청 및 지정 △지원사업과 사업평가 및 포상 규정 등이다. 이웃사촌상인회란 소상공인 30명 이상을 회원으로 보유한 단체로 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웃 사촌상인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시의 경제발전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이웃사촌상인회의 지원을 위해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김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물품구입 지원사업, 지역단체 및 다른 지역의 상인회·조합 등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 사업을 추진하는 이웃사촌상인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