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통학로 범위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련 부서 및 통학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및 안전 교육 ▲안전교육 전담기관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특히,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을 종합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지정할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와 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김기남 의원은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했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등의 예방대책 실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야생조류 충돌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투명 건축물이 많아지면서 충돌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포시는 한강하구 및 야생조류 생태공원 등 다양한 야생조류 서식지가 있는 만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대책 등을 시와 민간에서 활용한다면 관내 야생조류 충돌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 의원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정책 및 사업 마련을 골자로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 시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아동의 인격체 존중 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시장이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행 편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다양한 수요가 충족 가능한 공간 확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아동의 생활안전망·사회안전망 구축 등 안전을 위한 조치 내용을 비롯해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 권리 모니터링 ▲아동권리 옹호관 및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및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사업 및 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및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제2조(정의)에서‘공중화장실 등’과 ‘공중화장실 등’의 용어와 범위에 대해 규정했고, 제3조를 통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관련 시설 또는 장비 등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장이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담 인력 운영, 탐지장비 확보사업, 홍보 및 교육, 그리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을 통한 집중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영혜 의원은“이번 조례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자에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및 신고자 포상 지원 규정 외에도 ▲시장의 책무 ▲신고대상 및 지원내용 ▲포상기준 및 포상시기 ▲지급제외 및 포상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신고자가 신고한 가구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대상자 등으로 지정되면 연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건당 3만 원을 받게 된다.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면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예산의 부정 집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배강민 의원은“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및 대책 수립ㆍ시행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재정지원 및 비밀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갑질신고 통합처리, 2차 피해 모니터링, 지원정책 연구, 공공·민간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복이 두려워 갑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정영혜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구현 되길 바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가 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월 30일부터 1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업무보고 실시 및 안건 심사를 처리한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등 17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종우, 오강현, 배강민, 유매희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민찬 의원이 발의한『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1건의 조례·규칙 및 기타안이 원안 가결됐다. 또한 정영혜 의원 발의『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종우 의원 발의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등 6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시의회는 14명의 시의원을 대표하여 김계순 위원이 제안 설명한‘서울5호선 김포연장 및 GTX-D(김포~강남(팔당))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변경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김포시의 조속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염원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는 김종혁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오강현, 권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는 4명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 7급상당)을 공모한 결과 33명이 지원해 8.2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진행된 정책지원관 최초 공모에서도 3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하여 인기를 끌었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지원,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등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6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시작으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3월 초에 임용될 예정이며,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주 40시간 근무할 예정이지만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에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김인수 의장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많은 분들이 응시했다.”며 “이번 정책지원관 추가 배치로 시의회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가 26일 김포시상공회의소 산하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회장 송유근)와 정담회를 갖고 건설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섰다.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송유근 회장 및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건설기업체 지원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포 관내 건설 현장별 건축자재 납품 및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건설사의 관내 자재 사용 계획 및 실적 보고 체계 구축 ▲김포시의회, 유관부서, 건설협의회, 건설시공사가 참여하는 실적 보고회 개최 ▲지역 업체 중 우수 제품 및 신기술 등록업체를 우선 사용 등을 제안했다. 송유근 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해준 김포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관내 건설기업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앞서 제안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인수 의장은 “지난해 11월 12에 발표된 김포‘제2한강신도시(콤펙트 시티 4만6000세대)외에 많은 건설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정호복 기자 | 김포시의회가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222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월 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1일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규칙안 16건과 기타안 1건, 총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건 중 10건은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시정업무 보고를 상임위별로 진행한 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며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시정성과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회기다”며 “상정된 안건과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포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