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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태우는 소송의 현장

5년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 사업표류
조합이 승소하는 순간 사업은 또 10년 넘어 무기한 연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일명 '녹양역스카이59'.(가능동 61번지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곧 있을 토지소송(토지소유권이전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다.

수천만원씩 조합비 내고 사업은 한 발짝도 못나간채, 2017년 5월 시작된 조합과 토지주 사이 벌이는 소송이 언제나 끝날까 바라봐온 세월이다.

소송은 2017년 4월 홍보관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개시 직후 토지주와 대행사가 합의한 분양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토지주는 일단 조합원 모집 중단을 요구 했는데, 대행사는 모집을 강행 했다. 그러자 토지주는 분개하며 사업중단을 선언했고, 사업개시 한달만인 당해 5월 조합이 토지주 상대 토지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소송의 세월로 탕진한 수백억 조합비>

조합이 시작한 소송은 2018년 11월15일 1심 판결, 2019년 9월5일 2심 판결, 그리고 2021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 2022년 2월18일 환송심(서울고법민사18부), 그리고 대법원 재상고의 과정에 5년여 세월이 흘렀다. 재판 과정에 사라진 조합비만 수백억원. 오롯이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 엉뚱한 곳에 탕진되니 조합원들은 황당하고 피눈물 난다.

조합은 현재 조합집행부의 파행적 운영에 반발하며 조합장 등을 고소고발하고 다퉈온 비대위(비상상대책위원) 조합원들이 있고, 조합장 편에서 옹호하며 바람막이 역할 하는 일명 삐끼 몰이꾼들(속칭 지역주택조합 현장 돼지머리), 그리고 이들의 논리 선전을 철저히 믿으며 추종하는 추종조합원들이 있다.

 

<고통속에 찾아온 조합원 구제방안>

비대위조합원들은 오래전부터 민형사 법적분쟁과, 조합비 반환소송 등을 벌이며 조합과 숱한 투쟁을 벌여 왔지만, 조합은 대형로펌으로 막아섰다. 우여곡절 끝에 조합장과 대행사가 공모에 의한 배임죄로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 졌지만 이 역시 장기간 지속되는 등 모든 재판에 조합비는 계속 소모되고 조합원들은 암담한 현실에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이런 가운데 2021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배당 받은 서울고법민사18부는 2021년 10월 원고 피고의 조정화해(기간:2021.12.28~2022.1.13)를 권고했다. 이 때 토지주측은 조합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조정화해 합의 조건으로 원흥이 등록 유지중인 정상적 조합원들에게 32평아파트를 3억4500만원에 공급 하겠다는 것.

 

<목 타는 고통속 사막의 오아시스, 그러나...>

현재 의정부 지역 아파트 평균가가 평당 2000만원인대다, 이 '녹양스카이59'는 녹양역을 길 건너에 두고 서울 요지 고급아파트 수준 옵션과 신시대적 편의시설 등이 설계돼 평당 3000 가까운 8, 9억원까지 인근 부동산들이 내다보고 있다. 토지주가 협의한 공급가는 시세가 약 1/3 에 해당한다. 목마름 속 오아시스였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다. 현 조합이 해산하고 다시 재구성 해야 한다라는 것. 이럴 경우 조합측이 소모한 조합원 피해액에 대해서도 약 200억원 환산해 별도의 보상지원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없을 듯 싶다. 하지만 조합장측은 달랐다. 조합원 피해 복구 등에 대해선 무관한 토지매매약정상 토지대금 2천114억원에 4년간 지연된 연이자 5%를 감안, 2, 500억원으로 토지를 넘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신축건물(녹양스카이59)의 상가 부분을 종전 대우건설과의 도급약정서대로 650억원에 (토지주가)분양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타협점을 전혀 못찾은 조정화해는 무산됐다.

 

<토지주 원흥 대표 그는 누군가>

토지주(원흥건설 대표)는 "내가 이 땅을 모두 팔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망정, 저들(조합장과 대행사 대표 등)에게 절대 못준다."라며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라고 못박았다. 토지주는 "그간 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공조해 벌이는 사기 기망에 너무 여러차례 당해 신뢰성과 도덕성이 무너졌고, 더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쌓여, 모든 재정과 총력을 다해 배척 하겠다"라며 토로한다. 토지주는 사실 국내 1군급 건설사 웬만한 임원들과, 많은 1금융권 간부들이 알고 있을 정도의 재력가다. 그만큼 서울 수도권 등지 대규모 부동산과 제주도 영농법인 등을 소유한 수조원 대 자산가다. 연간 법인세만 수억원이다. 이런 토지주에게 '녹양역스카이59' 사업은 이제 개발이익이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 "하루 빨리 정리하되, 사기 기망에 속아 애꿋게 피해 입고 있는 조합원들은 구제하고, 사기 기망으로 모든 행사 하는 조합장 등은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작심한다.

 

<떠도는 흑색선전 끝내고 싶었던 순간>

토지주는 이런 심정에서 지난 조정화해 당시 협상 테이블에 비대위측 핵심 조합원 1, 2인 배석을 원했다. 이유는 "조합원 앞에서 나의 협약사항을 명확히 하고 싶었고, 또 한가지 조합장은 대행사 사주를 받으며, 언제나 그랬듯 협상 내용을 나중에 엉뚱한 거짓말로 만들어 왜곡하는 버릇을 막기 위해 조합원 참관자가 꼭 필요했었다. 떠도는 흑색선전을 끝내고 싶었다"라고 한다. 그러나 조합장측은 또 비공개 협상을 고집했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정협의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고, 끝난 후에야 내막을 알게 됐다. 협상 조건을 뒤 늦게 알게 된 조합원들은 토지주 조건을 받아 들이지 않은 조합장을 두고 "누구를 위한 조합장인가" 원망을 단체카톡방 등에 올리며 탄식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양측 조건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즉 토지주의 제안조건은 현재도 살아 있다.

 

<토지주의 승소를 바라는 비대위>

이런 과정을 지켜본 비대위 조합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토지주측으로 돌아서, 재판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 됐다. 그래야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고, 토지주가 제시한 협의조건을 혜택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법원 재상고가 혹여 조합승소로 결정날 경우, 조합은 또 다른 운명에 처한다. 토지 확보에만 다시 5, 6년을 소송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나락 같은 절망 속으로 빠져든다. 여기에 토지주가 마음 먹기에 따라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라 사업은 10년 가도 영영 장담 할 수 없는 오리무중에 갇힐 소지를 담고 있다.

 

<이행하기 어려운 허무한 판결>

대법원 재상고 전 서울고법 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월18일 토지주에게 "조합으로부터 토지매매약정 계약금을 우선 받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조합에 제공하라"고 하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조합이 사업인허가를 득하면 잔금을 받아라라는 판결이다. 토지주는 이 재판에 대해 편파성을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 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로서 무의미한 결과를 낳았다는 전망이다. 즉 패자의 판결 이행 가능성도, 승자의 권리행사도 제대로 할수 없는 얘기가 됐다. 이 토지 소유현황은 현재 하나자산신탁에 47%, 국제자산신탁에 23%가 신탁 등기 돼 있고, 제3자 명의 18%, 증환지 12%다. 그리고 획지분할 금지구역 지정된 토지로서 사업 완수전까지 분할도 할 수 없다. 소송은 원흥건설대표자에게 했는데, 소송부지 현황 34,956㎡ 면적에 원흥주택건설 대표자 명의가 단 한 평도 없다.

 

<조합카페에는 허무맹랑한 선전만 돌고>

이에 대해 조합장은 조합카페를 이용해 토지에 대한 공탁을 걸고, 판결문으로 사업허가신청 하면 된다고 달콤하고 희망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이는 신탁재산의 처분과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신탁 등기 재산은 권리자가 권리행사 하지 않으면 공매처리 하도록 돼 있다. 토지주가 재판에 진 마당에 안 움직이면 그만이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 신탁등기 돼 있는 땅을 법원이 공탁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신청 할 수가 없는 조합은 결국 신탁사를 상대로 대위변제 소송을 또 해야 한다. 그러면 1심, 2심, 3심 현재까지 온 5년의 세월을 다시 답습해야 하는 형국이다.

 

<땅 확보해도 산넘어 산>

이 세월 다 보내고 사업신청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스카이59 사업허가권이 이미 토지주 앞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 조합이 신청한 동일 구역 사업이 기존 사업허가권과 민원충돌을 이유로 시청은 사업신청 반려 수순을 밟는다. 그러면 조합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상대의 응수에 따라 경기도, 행안부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1, 2년 족히 걸린다. 그 다음 또 행정 재판이 있다. 현재의 조합장 등에게 절대 순순히 넘겨 줄 수 없다고 벼르는 토지주측은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재판으로 가겠다는 의지다. 행정재판은 민사재판이다, 이 또한 1심, 2심, 3심까지 5, 6년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신탁사와 증환지는 천신만고 끝에 조합이 확보 했다 해도, 제3자 명의 토지는 민사법으로 강제할수 없다. 소송 도중 타인에게 명의 변경해도 할 말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원인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이 역시 1심, 2심, 3심 거치면서 5,6년이다.

 

<끝없는 장애, 조합원들 피눈물의 아리랑>

여기에 조합이 동호수 지정해서 모집 계약한 '녹양역스카이59' 설계도 역시 토지주의 것이다. 이 설계도는 저작권 관계로 사업이 불가능하다.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 때 시일이 오래 경과한 관계로 경관심의 등에서 용적률이 다시 조정된다. 이럴 경우 주변 층고를 따져서 용적률 하향 심의라도 되는 날에는 조합원 추가분담금 폭탄은 피할 수 없다. 조합장 대행사 등은 이 사업에 단 한건의 금전적 투자나 물량투입이 없는 빈손들이다. 여기에 토지소유권이전소송의 막대한 비용 등 모든 돈을 조합비로 펑펑 쓰고 있다. 이들이 현재 형사재판중인 배임죄 사건도, 대행사 대표의 별도 법인 손실을 조합비로 탕감해 주려고, 서로 공모해 조합비 15억원 상당 부당한 양수계약을 이용, 돈 빼내는 작업을 마치고 인출해 사용하던 중 덜미가 잡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다. 이들은 자력으로 이 모든 세월 사건들을 버틸 금전적 여유나, 기타 여건이 안돼 있다고 주변은 말한다.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 털고 나가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들의 몫이다.<김영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