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임대사업 관련 역량을 활용해 고객 입장에서 임대차분쟁 조정 위해 힘쓸 것”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20년 6곳, ’21년 6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