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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법률안 으로 선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9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1년 4월 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으로써, 성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성 의원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의원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입 필요성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는 등 활발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소규모 창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