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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차보전,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월 13일 제26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규정 신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구체화, △이차보전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신설, △소상공인 단체 및 소상공인의 날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임은분 의원은 “경기침체 장기화 및 ‘3고’ 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라면서,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으며,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본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지원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서민경제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는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