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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천군의회는 10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전원 공동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전원 공동발의)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조례안 10건, 중요재산취득처분안 1건, 기금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진다.

 

심상금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