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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막기 위해 유가족·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국회에서 긴급행동 돌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24일) 강은미 의원은 산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위한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 낸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한 기자회견과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와 여당의 공포 마케팅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저와 정의당, 그리고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냐”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준비를 위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으로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굴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며 법의 취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일깨웠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70%가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해 소수의 사업자 목소리만 듣지 말고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조건을 두고 거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하며,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파에 또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중대재해 유족들의 절규에 대해서 국회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시도하는 곳 어디든 가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수 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국회는 1월 24일 법사위, 1월 25일 본회의가 예정 되어있다. 강은미 의원은 국회 농성에 돌입했으며, 유족·노동자·국민과 함께 법사위 항의 피케팅부터 시작해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막기 위한 행동들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