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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2년부터 3차례에 걸쳐 태국 관세당국과 마약 출발국-소비국간 합동단속 실시

한-태 관세당국간 마약합동단속, 3년간 312.8kg 적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올해 6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한-태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Ⅲ]」을 실시해 태국발 마약류 총 27건, 123.05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 전체(184.6kg, ’24.8.9.기준)의 약 66.7%에 달하는 양으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의 성과와 비교할 때 월평균 약 3.4배 증가(중량 기준, 18kg→61kg)한 수치이다.

 

특히,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는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보다 월등히 뛰어나*,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의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적발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 경로는 건수 기준 ▲여행자(13건, 48%), ▲특송화물(8건, 30%), ▲국제우편(6건, 22%) 순으로, 이는 최근 여행자를 통한 태국발 마약 밀반입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전체 적발량의 98.3%(120.8kg)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그 외 ▲대마초(0.8kg), ▲케타민(0.4kg) ▲기타*(1.05kg) 마약류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작전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메트암페타민의 67.3%에 해당하는 양으로, 태국이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메트암페타민의 최대 공급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지난 1차, 2차 합동단속에 비해 이번 3차 합동단속이 작전 기간이 짧음에도 더 큰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다음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지난 합동단속을 통해 축적된 마약밀수 정보이다. 일례로, 지난 2차 작전의 적발 사례에 착안하여 물품을 선별·검사함으로써 유사한 은닉 수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할 수 있었다.

 

둘째, 관세청이 최근에 도입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이다. 이를 활용하여 태국 관세당국이 제공한 마약밀수 우범자의 신변을 신속·정확하게 검색함으로써 여행자 바지 주머니 속에 은닉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었다.

 

셋째, 태국 관세당국에 관세청 마약탐지견 2두를 기증(’23.8.)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협력관계이다. 태국 관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인 마약 단속이 가능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8.29일(목) ~ 30일(금) 이틀간 ‘제3차 합동단속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 합동단속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마약 단속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판통(Phantong Loykulnanta)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차장급)은 “이번 작전으로 양국간 견고한 마약단속 공조체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관세청과 마약류 단속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마약류 출발국과 소비국 관세당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태 합동단속작전은 양자간 단속작전의 모범사례로 마약류 밀반입 척결을 목표로 하는 세계 여러 관세당국과 법집행기관에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관세당국은 지난 ’22년'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하고 합동단속 작전 정례화를 포함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에 합의했으며, 내년에도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제4차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