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비례)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거리청소년의 ‘너를 위한 더작은별’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2011년생 여성 청소년 2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10월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후속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