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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신문용지 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 약 305억 원 부과 및 1개 사 검찰 고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전주페이퍼)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ton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이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