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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경찰의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 규정 도입 가시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위 여·야 법안심사 제2소위원들이 같은 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