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사고율이 매년 치솟고 있다. 허위, 부실 성능‧상태 점검의 책임이 보험사와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2019년 책임보험 의무화 당시부터 제기됐지만, 제도 개선은 없었다. 내년이면 이 보험 의무화 5년 차에 들어서며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담 또한 구매자가 지게 될 예정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 점검자가 발행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중고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이다. 2019년 모든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에 대해 의무화되어 차량 1대당 차종과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의 사고율(계약건수 대비 보험료 지급 건수)은 도입 초기 1.48%에서 202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준 5.02%로 지속 증가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보험사마다 청구기간을 구입 후 1개월 이내, 2,000km 운행 이내 등으로 정해두고 있어, 사고율이 서서히 높아지는 보험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보험개발원이 복기왕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상회한다’고 적은 것을 미루어 보면, 이번 보험개발원이 금감원에 제출한 참조순보험요율을 근거로 내년 보험료 인상이 전망된다. 보험개발원은 개별 보험의 위험률 등을 5년마다 조정해 금융위에 참조순보험요율을 보고하고, 이는 보험사별 보험료 재산정의 근거가 된다.
문제는 2019년 이 보험이 의무화된 때, 본래 성능‧상태 점검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오롯이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용인해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당시 관계 협회 등에 배포했다.